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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내 차는 어디에 주차를 할까? 여기에 주차하면 불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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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guiding star -610 2023. 4. 1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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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0.5mm입니다.

오늘은 주정차 구역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주차장의 구역은 일반주차구역, 장애인주차구역, 그리고 알쏭달쏭한 자리인 여성전용 구역, 임산부 구역, 그리고 전기차 충전구역, 경차구역이 있습니다.

오래전에는 일반구역과 장애인 구역만 있어서 다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요즘은 위에서 처럼 여러 가지 구역이 생겼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기차 충전구역이나 장애인 주차구역은 일반차량이 주차할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로 이곳에 일반차량이 주차할 경우 불법입니다.

그럼 나머지 다른 구역은 어떨까요?

나머지 다른 구역은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만들어진 구역이므로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우선 여성전용이나, 임산부전용등의 자리는 선진국 마인드로 우선 주차하라고 만든 자리입니다.

당연히 일반분들도 주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차 시 주변의 시선이 조금 따갑겠지요.ㅋㅋㅋㅋ 그리고 경차구역입니다.

이 역시 아무나 주차해도 됩니다. 반대로 경차가 일반구역에 주차해도 되는 거랑 같은 맥락이지요.

주차장을 만들다 보면 자투리공간도 나오고 그런 공간의 활용하고자 만든 이유도 있지만 교통발생부담금을 최대10%로를 감면해 주기 때문에 만들기도 하지요. 아무튼 일반적인 차주분들은 장애인 및 전기차 충전구역만 아님 상관없습니다.

다만 사회적 약자?이니 배려의 대상인 분들을 위해 조금 양보하고 그러면 됩니다.

아참 다들 잘 알고 계시지만 장애인주차 적발 시 벌금 10만원,친환경 전용주차는 벌금 10만원, 표지판 훼손은 20만원입니다.

대충 이 정도만 알아도 벌금은 피할 수 있겠죠. 오늘도 안전 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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