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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선 이용 방법 및 과태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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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guiding star -610 2023. 2. 1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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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스타렉스 12인승 차량을 운행중이다.

그래서 종종 고속도로를 타면 버스 전용 차선을 이용한다.
그러면서도 정확한 이용시간대를 몰라 불안하게 이용했다.
혹, 과태료라도 받을까 말이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려 한다.
현재 국내 고속도로중 버스 전용 차로를 운영하는 도로는 경부선과 영동선 두곳이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범칙금도 함께 알아보자.
 
그럼 먼저 경부고속도로 부터 알아보자.
 

☞ 경부고속도로

  • 시간 : 주중에 평일/주말 상관 없이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 이용가능 차량은 9인승부터 12인승 승합차 및 승용차에 한하며 인원은 꼭 6명이상 탑승해야한다.
  • 범칙금 : 승용차 6만원에 벌점 30점 승합차는 7만원에 벌점 30점 

평일 주말 상관없이 시간은 동일하나 이용 가능한 구간은 다르다.
평일의 경우 오산에서부터 한남대교까지며 주말 및 휴일은 신탄진에서 한남대교 까지다.
단, 명절의 경우 연휴 전날부터 연휴 마지막날 오전 7시부터 새벽1시까지 이용할수 있다.
 

☞ 영동고속도

  • 시간 : 평일은 이용불가이며 주말 및 휴일에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 이용가능 차량은 9인승부터 12인승 승합차 및 승용차에 한하며 인원은 꼭 6명이상 탑승해야한다.
  • 범칙금 : 승용차 6만원에 벌점 30점 승합차는 7만원에 벌점 30점 

 
주말 및 휴일의 경우 신갈에서부터 호법까지의 구간을 이용한다.
단, 명절의 경우 연휴 전날부터 연휴 마지막날 오전 7시부터 새벽1시까지 이용할수 있다.
 
 

 모두 모두 안전 운전하세요!!

24년 6월부로 영동고속도로는 버스전용차로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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